ARS, 손탁스,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2019년도 소속 종합소득세 신고(E타입)를 진행해왔습니다.

홈택스, ARS, 선텍스, 세무서 직접 방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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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 신고를 몇 년 전에 한번 해보고 작년에 두 번째로 신고를 해봤어요.홈택스를 써서도 해보려고 하고 ARS를 이용해서도 해보려고 했는데 세금에 관해 전혀 모르는 저는 중간에 못하는 일이 많아서 혼자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그래서 작년에 관내 세무서에 방문했는데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어김없이 방문으로 하게 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접수보다는 홈택스, 손탁스, ARS를 이용하여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붙여놔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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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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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일이 있어 영등포에 갔다가 마침 지나가는 길이라 기간 내에 신고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의 전자 신고 창구를 대폭 축소 운영한다고 붙여져 있었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유형은 신고를 도와드릴 수 없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은 5월 11일부터 가능하오니 신고하실 계획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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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본인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ARS, 관내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무서를 방문했습니다만, 저처럼 방문을 통해서 신고하고 싶은 분은 본인의 신분증, 계좌번호를 찾아서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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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홈택스 앱을 이용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근로소득만 포함하거나 안내타입이 F, G타입일 경우 모바일(국세청 손탁스)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후 → 신고납부 선택 → 종합소득세 선택 → 로그인 → 신고서 확인(인적공제 수정가능) → 전자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 → 전자납부 선택(납부세액 있는 경우) → 전자납부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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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신고방법도 안내드리며 ARS 전화(1544-9944)로 전화하셔서 위의 사진을 참고하신후 번호를 눌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ARS 신고는 우편으로 받은 신고안내문 유형이 F,G일 때 가능하며, 모두 작성된 신고서 내용과 (환불)세액에 변동이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으니 이용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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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신고유형에 따른 정기신고 작성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유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 또는 My홈택스우편물 및 발송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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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국세청 손탁스), ARS 신고 방법은 위의 사진을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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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중히 생각해보니 세무서에서도 인터넷과 모바일, ARS 이용방법을 추천해 주더군요.저 같은 경우 작년에 했지만 도저히 안되어서 방문후 처리했더니 매우 간편했던 기억이 있어 올해는 조금 급하게 방문하면 붐비지 않을때 가능할 것 같아 방문하게 되었는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면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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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붐비고 있어 조금 일찍 방문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저 말고 대기자 2명밖에 없었어요

신문법을 보여 주고, 접수를 했더니 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골라 주었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대기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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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번호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안내자료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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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과 함께 나는 이타입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E타입은 간단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한마디로 2개 이상의 소득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대표적인 예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경우가 E형에 해당됩니다.

제 번호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접수 때 받은 신고 안내 자료와 신분증을 보여주면 세무소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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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올해는 환급받을 게 있어서 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남기고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어요.

근로소득만 있거나 안내받은 유형이 F 아니면 G형이면 집에서도 쉽게 접수를 완료할 수 있는데 저 같은 E형이라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쉽다고 합니다.

저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세무서 방문으로 완료했지만, 빨리 끝나서 마음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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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치고 집에 갈 때 강변을 걸어왔는데~ 꽃이 너무 예뻐서 기분까지 좋았어요.

5월에 해야할 일 중에서 큰일이 해결되어 마음이 편하지만 6월이 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어서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