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과

안녕하세요 오로로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면서 접한 업무였는데 그게 벌써 2년 됐네요, 1년 안에 코로나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병이라니 정말 무섭네요.다들 조심히 가고 또 조심히 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외에도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많죠.

당사의 사업소도 규모 축소로 인해 많은 직원들로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때안내하면서공부한내용을나누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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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장안이 의결되었다고 하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정의하는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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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도 실업급여 인식이 쉬는 동안 휴가비 정도로 보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다수 발생해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수당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성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아님을 인지합시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니 꼭!
불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의 최초 수급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그 조건과 고용보험 가입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의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일 것

▶”비자발적 퇴사” 또는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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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직장또는아르바이트시에퇴사일이정해지면이전18개월동안고용보험가입기간이총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피보험 기간중에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내가 1년간 다니면 무급 휴가만 제외해 주세요. 무급휴가는 입사 초기근로계약서에 보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또내가직접사표를내고퇴사하는경우가아니라비자발적인퇴사여야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부분도주의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 재취업 시 이전 납부실적이 포함됩니다.

자발적 퇴사를 예외한 경우 다음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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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알겠지만해당사항이발생했을경우상황에대한객관적입증이필요합니다.

사업장 휴무로 인해 급여 70% 미만 수령 시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도 그렇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급여명세서 사본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을 떠나지 말아 주세요.

종교, 성차별, 성희롱 등의 사유도 수급조건이 가능하고, 통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장 이전이나 개인사정 발생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본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사업장의 사유로 전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회사에 다닐 수 없어도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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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신청해야겠네요~!

  1. 사업장에서 전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3.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인증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그 후,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4. 4) 수강 완료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5. 5)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6. 6) 심사진행 및 실업급여 지급
  7. 자세한방법은다음글에서정리하여작성해주세요.실업 수당 수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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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기간은 2019년 1~10월 이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차등을 두었으나,

만 5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을 채우는 경우, 270일에 약 9개월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짧은 기간은 만 50세 미만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을 초과합니다만, 1년 미만의 경우 120일로 약 4개월 정도의 수급 기간이 산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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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에는 퇴직전의 평균 임금의 60%X소정 급여 일수로 지급 금액이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받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고,

상한액 1일첨하한액:퇴직 당시의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x1일 소정 노동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60,120원

현재의 실업급여인 얌체족에 따라 앞으로 실업급여로 바뀌는 사항도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50% 감액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3차시 10%, 4차시 25% 등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에는 실제 수급액 감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 40% 추가 납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실업수당의 전체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나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계산법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음에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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