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본부 경영컨설턴트 박 팀장입니다법인사업장은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회사의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 등본은 투자가나 금융기관, 외부 관계자 및 제삼자가 회사의 정보를 조사할 때에 열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회사 자체가 임원의 임기 만료등을 확인할 때에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행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주 열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급하는 방법 및 과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시간이 걸리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5분~10분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으로 다루는 것이 서투른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등기부 등본의 인터넷 발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포터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인 등기를 클릭한 후 발행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 또는 발행 시 수수료가 700원이고 발행은 1,000원입니다.
내용을 입력한 후 검색하면 법인목록이 표시되며 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발행 열람할 법인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한 후 전부 볼 것인지 일부만 볼 것인지 유효부분만 볼 것인지 말소된 내용도 모두 포함해서 볼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열람한 등기 기록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체크 해제해 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주민번호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카드가 없는 제3자는 미공개로 선택합니다.
결제 대상 법인을 다시 한번 체크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방법 선택 후 결제해주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등기부 등본 발행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은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 및 재출력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법인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위의 절차와 이미지에 따라 실시하면 단시간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본부 박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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