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부터 방식까지! 총정리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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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이 인상되는 등 변화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에 따라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개정 세법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기간부터 하는 방법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손쉽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파헤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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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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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라 함은 1년간 총근 노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인지, 적게 낸 사람은 없는지 확인 후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납부한 금액을 파악해 돌려주거나 많이 납부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등을 사전에 확인해, 공제 증명 자료를 세세하게 제출해,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공제 증명 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분항목 일정 세부내용 근로자간소화자료확인 2021.01.15~02.15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확인 공제자료수집 2021.01.20~02.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공제신고서 제출 2021.02.02.02.02.08 간소화서비스 제공받은 수동이용역을 2021.수영사증 근로자에게 발급원천세신고 ~ 2021.03.1021년 2월분 원천세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선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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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STEP 1. 올해 말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정과 안내문 등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는 필수라는 사실!

STEP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다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이며, 2021년 2월 15일까지 실시합니다.

STEP 3. 소득공제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셨다면 2021년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 및 누락자료를 수집하여 신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STEP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행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빙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영수증을 노동자에게 발행합니다.

이 또한 2021년 2월 28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연말정산을 할 수 없거나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5.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기간은 2021년 3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적을 경우 추징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을 경우 환급하는 기간입니다.

추징액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달 월급 지급일에 바로 돌려받고 환급은 통상 30일 이내에 돌려받지만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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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많은 분들이 올해 연말정산 때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죠!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팁 등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12월에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11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정보를 알 수 있고, 12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해 보시면 예상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따라하는 연말정산 맛보기 서비스 함께 만나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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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사에서 수집한 1~11월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별이라 함은 카드를 사용한 것 중 공제율이 다른 소비처를 말하며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액과 급여총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결제유형별 소득공제율 ▼ 결제유형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 40%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입력한 내용과 예상금액을 넣은 후 다른 항목은 작년에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양가족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STEP 3.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3년간 추이 2단계로 계산된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절세 도움말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애용과 세부담에 대해 최근 3년간 데이터를 제공하여 왜 세액이 올랐는지, 낮아졌는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TIP, 영수증 발급기관 담당자 등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담당자가 자료제출관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담당자 등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등록을하면자료제출일정,제출방법,오류내역등필요한정보를받을수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세청 https://blog.naver.com/ntscafe/221693269777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304889

쉽게 따라하는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꼼꼼히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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