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해사정사 홍신우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이있다.

내 잘못이 있는지, 실제 비용을 보고할 때 변경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따라서 지금부터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Pixabay로부터의 굼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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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 의료비 내가 보험하는 상품이 2009년 이전 상품이라면 상품명은 “일반상해 의료비”!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지금 파는 제품들과 다르고, “지불했다”라는 말도 없다.

쉽게 말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

보증금 신청 때문에 피해자는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제가 지불할 필요가 없더라도 보험 회사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의 최대 50%를 받습니다.

여하튼 교통사고 치료비 총액의 50%는 부상의 치료비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는 뜻이겠죠? (해결)에 요청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개인 보험 회사에 이 문서를 요청하면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로 따지면 돈만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옛날 제품은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으니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때문에 다쳤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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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의 Giorgiotrov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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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이전 제품은 현재 누군가가 관리할 수 있지만 2003년 이전 제품은 100% 반품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지불한 진료비 100% 무조건 환불…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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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연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지만 정확히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시실에서 약관을 확인하신 후 클레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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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를 통한 hush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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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 100대 0이 아닌 서로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본인 과실이면 보상이 별로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내 잘못,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 과실이 50%이고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100만원이고 최종 정산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1000만원의 50%는 내 잘못이기 때문에 치료비 보상에는 50만원만 포함됐다.

클레임을 신청하고 결제한 금액만큼 환급받는 상품 아닌가요? 결론은 미지급 50만원의 40%는 내 개인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
대형사고 발생시 치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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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의 지그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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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내역 동의서를 보기 전 금액을 안내받으셨다면 담당자에게 정산계산서를 요청하셔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당신은 볼 수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명보험금 청구 시 그에 맞는 서류는 필수겠죠? 민영보험의 기본 병력 병력 및 결산서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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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manejed, 출처 ×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최근 실비 상품이 아닌 2009년 이전의 상해 의료비 상품이라면 보험사에 지급된 총 의료비의 50%를 지급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2003년 이전 제품이면 100%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품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니 약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쌍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약정금액에서 처리수수료를 차감하므로, 진료비 공제 및 보상금의 40%를 청구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고 정직한 손해배상책임자 홍신우.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