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국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2월 27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기부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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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동의안 표결 결과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전 실장 구속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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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11명, 기권 9명이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재명 현 의원은 회기 중 국회에서 구속영장을 가결하지 않는 한 구속 전 법원의 심문(영장 종합심사)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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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았다.
체포 요청 요건
체포 동의에 대한 동의는 출석한 입법부의 과반수와 현직 입법부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유권자 297명 중 149표 이상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 집중된 야당 표결 결과로 보인다.
139표만이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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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 탈퇴 투표
반대표(138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무효·기권이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 대해 ‘단일파’와 ‘압도적 거부’를 확신했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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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표결 결과 노노(No-No)로 구속영장 발부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