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 위임하면 다 잘

형제자매가 고인을 돌보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맞습니까? 유산분할에서 기여금 산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막연하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막연하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밀면 나중에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깜짝 놀라게 된다.

“잘 챙겨주고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형제에 대한 믿음이 현실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같이 살며 돌보던 형제자매는 부모님의 재산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예상보다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지금까지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살을 찌푸리고 너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재산갈등이 심해지면 형제간의 갈등은 해결이 안되고 법원에서 도와주게 되는데, 만약 본인에게 할당된 재산이 부족하다고 억울하다고 느끼신다면 상속재산의 공평한 몫에 대하여 이 판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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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결정 신청

공동 상속인은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상속 재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13조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분할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의 분할에 만족하지 않는 형제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남은 형제에 대해 이 판결을 집행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어야 하며, 1인 이상 여부는 상관없으나,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은 ins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은, 원고든 상대방이든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신고할 권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상황을 심사하여 각 상속인에게 적절한 몫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분할은 재산 자체(현물)로 할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해 가치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가진 나머지 상속인에게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쟁의 대상의 법적 관계가 복잡하거나 대상가액이 높을수록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상속분할을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가 성립·변경·종료되며, 상속분할의 내용은 상속개시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되, 프로세스가 종료된 당일. 다만, 상속재산분할재판이 있은 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한 재판은 효력이 없고 분할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에 대한 분쟁은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입니다.

상속인에 생전에 부모와 동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간에 기부금 납부 금액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기부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공탁결정은 공탁금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결정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산분할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을 두고 출자결정을 신청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게 된다.

즉, 분할청구권에 대한 재판으로서 상속인 간의 모든 상속재산의 관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즉, 출연금 다툼은 상속재산 다툼(분할청구권)으로 이어진다.

재산분할 청구절차 및 처리기간

분할청구를 신청하려면 유언자(즉, 사망한 자)의 등본 또는 기본적 휴업 증명서(내용), 폐쇄된 가족관계 증명서(내용) 및 만료된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유산의. 부분청구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가서 인지대금과 인도비를 납부하고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신청하면 됩니다.

재판을 청구하는 주된 내용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명부(부동산 및 금전 포함)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는 유언자(상속인)의 자산 목록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형제자매들이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있는 만큼, 유산분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인의 재산 총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유언자(사망자)가 살아있는 동안 자주 방문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가능한 한 재정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찾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찾아낸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청구의 경우 다른 법원 사건에 ​​비해 재산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재산을 찾은 후에도 분할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항소심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소 2년 이상의 장기 소송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하면 형제간 우정 깨질까?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보다 가까운 사람(부부관계에 있는 사람, 자녀관계)이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분할을 법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은 대부분 한쪽이 이미 너무 욕심을 부리고 이미 형제관계를 훼손한 상태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판단권을 찾아 더 큰 퇴적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결정은 판사의 재량이므로 일반적인 민사적 ‘청구’가 아닌 ‘판단’이 되도록 중재인을 개입시켜 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