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학교폭력의

학교폭력 공소시효 학교폭력의 1

학교폭력에 대한 루머 중 공소시효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공소시효란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즉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 완성의 형태.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친고죄)으로 고소 고발이 취소됐을 때 내려진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행된다.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또 공범 1인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쳐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

학교폭력의 공소시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명시가 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다거나 공소시효가 영구하다는 취지의 글이 블로그나 각종 커뮤니티, 혹은 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범죄의 공소시효가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기준을 준용하거나 형법상 관련범죄의 공소시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폭행 형태의 학교폭력은 형법상 폭행죄의 공소시효를 준용하여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종류별, 사례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식품위생법 등 매우 많은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공소자료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