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을 위해선 실종선고심판청구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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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경우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의 행방을 찾거나 의사를 대신해 줄 대리인을 법률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박창기(가명47세) 씨 사정이 그래요. 얘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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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기 씨(가명47세)의 막내동생 박영주 씨(가명38세)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여서 가족들의 슬픔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어요. 박용주씨가 전남편 서재관(가명40세)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어 가족들은 박용주씨가 일찍 세상을 떠난 이유가 모두 서재관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잦은 외도와 가정폭력,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은 박용주 씨의 심신을 지치게 했다.

뒤늦게 발견된 유방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암이 임파선과 폐까지 전이됐고 결국 박영주씨는 병원에서 꼼짝없이 죽고 말았어요. 장례식에 서재관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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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기 씨의 막내동생이 이렇게 된 것도 가슴 아픈 일로 둘째 동생 박영순(가명45세) 씨와 8년 전부터 연락이 끊겨 더 이상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영순 씨는 9년 전 한국에서 사업 실패 후 도망치듯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가족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여러 차례 박영순 씨에게 송금을 해 줬는데 그때까지도 e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미국 내에 주소가 정해지지 않아 걸려오는 전화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8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그 후 박영순 씨를 만나거나 연락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창기 씨 가족 중 미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박영순 씨를 찾기 위해 무작정 미국으로 갈 수도 없었고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박영순 씨의 행방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영주 씨가 배우자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속인은 박창기 씨를 포함한 형제지만 그 중 한 명이 실종된 뒤 박영주 씨가 실종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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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장기간 종전의 주소로 돌아갈 가망이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부재자”라 합니다.

일부러 가족들의 연락을 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사도 모른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속만 태울 겁니다.

경찰에 가출 또는 실종신고를 한 사람의 95% 이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오거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가출신고자가 경찰이라도 지적 장애가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실종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된 나머지 5%의 사람이 실제 생사도 모르는 경우라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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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발휘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실종선고는 경찰서에 실종신고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법원이 어떤 사람에게 실종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돌아가신 것은 마지막 연락이 된 시점으로부터 5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4.8. 말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해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9.8. 무렵(실제 재판소에 청구할 때에는 가능한 한 마지막에 연락이 닿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가 있으면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부재자의 가족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고, 공동상속인 중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마치 그가 사망한 상황처럼 상속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생사가 불분명한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멈춰 있던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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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으로는 박찬기의 막내동생 박용주 씨가 죽고 찬기 씨와 그의 형제가 상속인이 됐는데 상속인 중 한 명인 박용승 씨가 지금 부재자입니다.

물론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 박영순 씨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상속절차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박영주씨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 박영순씨에게 분배된 재산을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관리하기 시작하더라도 언제까지고 이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박영순 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그 재산을 환수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래서 처음부터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다가 박영순 씨가 사망하게 되면 박영순 씨를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물론 박영순 씨와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의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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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기 박용우씨 사안의 경우 박영순씨가 현재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여러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실종선고결과를보기위해서상당한시간이필요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절차를 관리하는 법률대리인의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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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심판 청구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행방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리저리 찾아봐도 찾지 못했던 가족의 생사를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어 부담없이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소송을 관리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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