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과태료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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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한 곳에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가게 돼요 그것이 월정일 수도 있고 전세, 매매를 통한 이사일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곳에 살게 되면 할 일이 있어요. 거주지가 바뀌면서 이것저것 신고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 중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거나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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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간은?

전입신고의 경우 새로운 주소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신고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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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이유

그러나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되면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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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시의 효력조건 3가지

위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그 이유는 보증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다음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생깁니다.

6월부터 바뀌는 법=6월부터는 부동산법이 바뀝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가 6월에 시행됩니다.

임대계약을 실제 거래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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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지역은 군 단위를 제외한 모든 도의 시 단위 지역입니다.

법령을 알기 어렵게 적어 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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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금액은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고 월세일 경우 월 30만원을 초과해 신고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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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 하면 불리하게 확정일자를 얘기하면서 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의심해야 되겠죠? 왜냐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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