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류분반환청구소송최소한의상속분권리확보

부모님의 죽음으로 슬퍼하기 전에 상속 문제로 인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어떤 특정 자녀에게만 크게 증여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상속인 간 분쟁이 불가피한데요. 보통은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대부분이지만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속인 사이에 발생하는 유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중 법이 정한 최소한의 가액을 말합니다.

보통 상속재산이 갈릴 때는 공동상속인이 1/n으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기여분과 유류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고인이 남긴 유언이 공평해 보이더라도 평소 특정 상속인에 대해 미리 고인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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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유류분 제도에서 상속 순위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을 받게 될 상속자가 상속 순위를 놓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간의 불공평한 처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유류분 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부당한 것이 상속된 부분을 법적으로 할당받은 유류분 정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많이 해결한 경험이 있고 법률적 지식이 희박한 변호인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에 대해서는 1979년에 시행되었으며 오래된 법적 장치가 아닙니다.

현재는 유류분이라는 개념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고, 자신의 상속에 부당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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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런 불합리한 상속 문제에 있어서 한번 결정되고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를 보호하는 어떤 안전 장치도 없었습니다.

또, 생전의 피상속인이 다른 제삼자나 특정 인물에 토지 건물 채권 같은 부분에 증여하고 피상속인의 사후에 이 사실을 안 경우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의 경우는 물론, 피상속인의 처분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옳지만 상속에 대한 어떤 언질도 없이 고인이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뜻대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려는 권리를 남은 가족과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불합리에 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민법 제1112조에서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그 법정 상속분 2분의 1, 치상 속인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는 그 법정 상속분 3분의 1과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은 번영 상속인 상속 개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임시 약에 증여 재산의 임시 정도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고 이를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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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 상속 개시시에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라는 짧은 기간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인에 유류분의 재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아닐 경우 1년 이상 모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보다는 재산의 임시 여가 어느 정도 될까 누군가가 미리 증여 받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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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많은 재산을 공동상속인인 1명에게 증여한 경우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소송으로 해당 법을 잘 아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전체 상속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정해야 하고 금융기관 정보를 조회해 부동산 명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소송의 경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다툼입니다.

피상속인이 고인이 되면서 시작되는 해당 법적 싸움은 상속인 가족에게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신된 후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는 절차나 방식을 밟아야 하는데,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 있었던 유류분 포기 약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와 방식을 밟지 않았다고 보고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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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상속인 중 장기간 동거나 간호 등의 방법을 통해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장기간 동거나 간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에서의 심판을 통하여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에 대하여 주장이 가능합니다.

상속에 관한 부분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혼자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은율인천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302호법무법인 은율인천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302호법무법인 은율인천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