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작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시험방법, 시험자, 심사위원 등 소방서장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매니저 시험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심사 위원 및 기타 매니저 시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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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방설비의 장)

① 소방서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서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직 시험요건, 시험절차, 시험과목, 심사위원, 그 밖에 행정직 시험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제37조(소방안전사다리시험 응시자격)
제25조1 부소방대운영관리자시험(이하 “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축전기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술사
2. 위험물 취급시설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1번자연계열 및 공학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5.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6. 소방 장비 산업 기사 또는 소방관 등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3년 이상의 실무소방경력이 있는 자(자격 취득 후 실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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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심사방법)
① 매니저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소방청공무원은 1차 점검과 2차 점검을 같은 날에 할 수 있다.


②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은 경쟁심사로, 2차 시험은 논문으로 하되, 2차 시험은 필기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③ 1차 시험 합격자는 차기 관리사 시험을 위한 1차 시험만 면제한다.

다만, 면제를 신청한 시험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④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1차 및 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제39조(시험대상자)
① 경영검사 1차, 2차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1차 시험
가다.

소방안전관리론 (연소이론 내용, 화재현상, 유해물질 및 소방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

나. 소방기계검사실습(소방기계분야의 소방유체역학, 소방열역학, 소방안전기준 등 소방장비의 기계검사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무능력을 측정하는 과목)
모두. 소방전기점검실습(소방전기회로, 전기설비,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전계분야의 소방안전기준을 포함한 소방설비의 전기 및 통신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는 과목)
라. 다음 소방 법규
하나) 「소방안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2) 「소방 및 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삼) 「소방안전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4)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5)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소방분야에 한함)
6) 「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결복합건축물의 방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2. 두 번째 테스트
가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실습(소방시설 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점검, 이상판단 및 조치 등 소방시설 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과목이다.

등)

나. 소방시설 등의 관리(점검보고서 작성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능력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관리에 관한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이다.

, 인력 및 장비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시험항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 40(심사위원의 선임 및 위촉)
① 소방방재청장 제25조섹션 2법률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행정심사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의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소방서 소방관 이상
4. 소방서장
5. 소방 엔지니어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위원 : 피험자당 3명
2차 평가위원 : 시험대상자당 5명 이내(2차 시험의 경우에 한함)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선임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문제 등을 출제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서면 맹세.

④ 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심사관 및 심사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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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피험자의 일부 면제)
제25조섹션 4이상에 따라 행정고시 1차 심사의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는 자와 이들 면제 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선택한 각 호의 과목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제39조1 부1번기사 A~C대상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소방 경험이 있는 사람: 제39조1 부1번B 지점에서 D 지점으로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39조1 부1번오 나무ㆍ수업주제
가다.

소방설비기술사(기계 또는 전기) 교육 수료 후 소방기술 분야 경력 8년 이상「난로공사업법」 제28조섹션 3소방 경력 ACC를 말합니다.


나. 소방대원 운영기술자 교육(기계 또는 전기) 수료 후 제29조소방시설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자율적으로 근무한 자
§ 42(시험 실시 및 공고)
① 관리자 시험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주관한다.

인정하다 경우에 따라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소방안전청장은 경영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전원이 응시요건을 알 수 있도록 경영심사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험, 시험 주제, 장소 및 시간, 시험 응시 절차.
제43조(지원서 등의 제출)
① 매니저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 행정안전부의 규제법에 따르면 운영 관리자가 되기 위한 시험 지원서는 주 소방대 대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대상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경영시험 응시자 제37조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는 해당 면허(「국가기능법」(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의 면허는 제외) 행정안전부의 규제직업 및 재직 증명서 「소화시설 건설에 관한 시행령」 제20조섹션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이며,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ACC 「지방공기업법」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인증한 경력기록은 관할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전자정부법」 제36조1 부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지원자의 국가 전문성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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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1차 시험은 과목당 최대 100점 만점이며, 전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2차 시험은 과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되, 전 과목에서 40점 이상,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검사 합격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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