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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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때 다시 정산을 하고 돈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때문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
부부 중 어느 쪽으로 공제해야 할지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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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방법

① 국세청의 홈택스홈으로 들어갑니다.

② 세금종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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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의계산 화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 아래 칸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한 후 2021년 귀속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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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21년 소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면에서 모의계산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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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혜택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①아직 충족되지 않은 경우 지금부터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30%인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②공제한도를 충족한 경우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 별도의 공제항목을 충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나 19 공제 혜택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작년보다 5% 초과사용시 초과금액의 10%를 추가 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천만원을 사용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1천500만원 많은 1천5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초과 금액의 5%인 450만원에 대해서 10%인 4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기부금의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아지지만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천만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집세의 공제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85m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살면서 납부한 월세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인 사람은 3%인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조금이라도 소득이 적은 쪽에 의료비를 집중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실손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정산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자동 입력됩니다.

합계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동자는,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초·중·고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교복, 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는 연말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 1인당 3백만원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올해 입학하면 입학전 1~2월 학원비는 공제됩니다.

하지만방문학습지,백화점문화센터,사회복지기관산하교육기관의수강료는대상이아닙니다.

)

중고차 구입공제 최대 350만원까지 중고차를 구입한 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됩니다.

(2018년 도입)

퇴직연금(IRP)공제 IRP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자료방식

① 노동자가 직접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조회해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②회사는 이를 받은 후에 연말정산의 내용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③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여 자료 제출 등의 불편이 덜할 것이며 고령자와 외국인 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찾는 등의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식

2021년 귀속분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용을 산정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사실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국세청에 신청명부를 등록합니다.

② 근로자의 확인을 거친 후,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단, 노동자가 먼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③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고 확인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신청 회사부터 적용하며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동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에 본인과 부양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근로자신청서 제출과 명부 등록기간 2022년 1월 14일까지

노동자 확인 2022년 1월 19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제공 2022년 3월 10일까지

참고 사항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지정하면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학비,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내년 1~2월 연말정산의 경우 신청업체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3년(2022년 귀속분)부터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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