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검한 경우 조직병리검사의 청구 위와 십이지장에서 각각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조직병리 검사님의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조직병리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병리조직검사는 특기당 1회 산정함-소화기관의 경우 식도, 위, 소장, 대장 4부 위에 장기를 구분해 인정.- 대장은 하나의 장기이므로 대장, 여러 부위에 각각 폴립이 있으며 병리조직검사를 실시해도 병리조직검사[장기당]100%만 산정 가능.단, 말단회장(Terminal Ileum)의 경우 대장과 함께 산정
  2. 위와 같은 원칙하에 조직병리검사비용을 산정합니다.

2. 그런데 위 내시경 검사가 단지 암 검진인가? 없으면 일반 내시경인가? 따라서 그 비용 처리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내시경 검사의 경우 상 식도나 십이지장에서 조직검사 시 각각 별도의 장기적으로 간주되어 조직검사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득의당 1회 산정->위의 위와 식도에서 조직검사를 각하께서는 경우에 조직병리검사의 보수를 2회 청구하십니다.

[ 공단 암 검진 내시경 검사의 경우 공단 검진시의 조직병리 검사료는 장기별 개별 청구가 아닌 행위별 1회만 산정됩니다.

즉, 식도, 위, 십이지장의 구분 없이 내시경 건당 1회만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검진, 위내시경하에 식도, 위, 십이지장 각 세곳에서 생검을 해도 조직병리검사료는 1개만 인정된 것.

3. 주의할 점 1) 단지 암 검진시에 조직검사를 여러 가지 장기여도, 어차피 공단 검진청구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 청구되는 조직병리검사 비용 이외에 추가로 병리검사를 청구하는 일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이 비용을 급여에 추가 청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 규정위반이라 추후 반환될 것입니다.

)

일반적인 내시경의 경우에는 식도, 위, 십이지장에서 각각 생검을 할 경우에는 조직병리검사를 각각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반적인 내시경에서 2개 이상의 장기로 조직검사를 실시한 후에 조직병리검사를 2회 또는 3회 청구한 사실을 모르거나, 없으면 난도로드 환자의 비용부담 등을 위하여 1회만 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탁병원에서는 조직검사를 1회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병리검사 수탁회사에서는 식도와 위(또는 위와 십이지장 등) 등 2개 장기에 대해 병리검사의뢰가 이루어진 경우 위탁 병원에 알리지 않고 조직병리검사 비용을 임의로 2회로 산정하여 위탁의원에 청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1회의 조직병리검사만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수탁회사로부터 2회의 조직병리비용을 자동적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손해는 병원이 져야 합니다.

(조직병리검사 위탁시 할인정책 없이 손해가 커집니다.

)

따라서, 2 장기의 조직 검사 시에, 병리 검사 수탁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3) 위 규정 때문에 병리검사 수탁회사에서 식도와 위 또는 위와 십이지장 두 종류의 장기 조직 검사가 왔을 경우 검사를 의뢰한 병원으로 연락합니다.

이조직검사가공단검진에의한조직검사인지아닌지그렇지않은지그렇습니다.

공단검진에 의한 조직검사의 수가 1회만 청구하고, 다른 검사에 의한 조직검사라면 조직검사의 수가 2회를 청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