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생각보다 짧았다!

상고이유 제출 기한이 생각보다 짧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머니와 함께 어시장에 가서 요리용 해산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어제 TV를 보다가 해물찜과 해물찜을 찍는 스타들을 봤는데 먹고싶어서 어머님께 해물찜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싱싱한 해산물을 가져다 주셨고, 저도 동의해서 주말에 집 근처 수산시장에 함께 갈 예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물찜이나 국을 먹어봤는데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주셨던 기억이 나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나 사정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폭행사건, 사기사건, 이혼사건 등 한국의 재판제도는 3심제입니다.

상소란 하급심에서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 직접 취소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상고란 말은 상고를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불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을 때 구제. 다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청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의 기회를 얻고 싶다면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법원의 결정에 불만족하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항소와 이유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판결이 송달되기 전에 항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형사소송 제기 기간은 판결일의 다음 날부터 7일로 짧아졌다.

이 경우 민·형사 상고의 제출기한은 동일하여 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지가 2심 법원이 아닌 1심 법원임을 확인하여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한다.

형사사건으로 기록된다면 어떨까!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원칙은 피고인이 판결일에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결일로부터 절차에 관한 서류 이때 사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절차를 계속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성할 때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서는 절대 안되며,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는 경우 1심 결과가 취소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범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입장에 있다면, 당신은 종종 부당한 선고에 대한 항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의신청서 제출기한과 이의신청서 제출기한을 넘지 않는다면 관대한 대우가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소를 현실적으로 준비하려면 여러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만큼 조속히 전략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조치는 계속 취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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