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고) 임대사기를 피하는 8가지 방법!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를 피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 세금 체납 등의 권리 제한이나 매매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격,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글을 더 많은 피해자가 읽지 않도록 전세 사기를 피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피해를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서울 소재 전세계약 예정자 ○ 신청방법 : 서울부동산정보플라자(Land.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상담내용 : 상담신청 후 문자로 결과 안내 → 2일 이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와 전화로 상담 ○ 문의처 전세가격 상담문의 : 서울시 국토관리과 02-2133-4675 결과문의 : 한국부동산감정사협회 02-3465-9892 주택임대차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서울시 02-2133-1200~8 두 번째로 전세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가격 확인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며,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격은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보통 80%를 넘으면 위험물이라고 봅니다.

80%를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부동산은 아니지만, 적정 전세금리는 80% 안팎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식별표 역할을 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각 주택의 고유등록번호를 포함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등 과도한 대출이 있는지, 압류 및 처분금지 등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임대주택이 신탁/신탁대장 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방문, 인터넷 등기소(iros.go.kr) 확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주택의 식별정보로서 각종 권리관계와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www.gov.kr) 모바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조치로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국민세를 미납한 경우 경매나 공매를 통해 건물을 처분할 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 체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임대기간 개시일까지 ○ 신청방법 :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신청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 또는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확정 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임대인이 국세 미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동산중개업자 및 임대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을 개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자격등록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방법으로는 해당 지역 내 여러 부동산 중개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캔전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캔전세’란 담보대출(대출 등)이나 부채(임대보증금 등)가 주택 매매가보다 많아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담보대출과 부채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담보대출 + 부채 > 주택 매매가 = 캔전세입니다.

즉 담보대출(대출 등) + 부채(임대보증금 등)의 합계가 주택 매매가보다 높으면 ‘캔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체크리스트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동산 등기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미등록 부동산인지 여부.소유제한 ○ 주택의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순주택가격(=주택의 시세=담보권, 임차권 등 1순위 담보금액 – (가)압류 등 청구) 대비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등기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구조물인지 여부.주택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임대인의 미납세금.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개업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따라 계약당사자와 임대인의 신원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전부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