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차이점과

아이를 키울 때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까지의 기간에 보육수당, 부모수당, 유아교육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목차

0. 차이

가장 중요한 사항을 미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료 : 어린이집(기타)에 보낼 때 보조하는 돈
  • 유아교육 : 교육기관(유치원)에 보낼 때 받는 돈.
  • 아동양육수당 :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받는 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컨셉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죠? 현재 아기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셋 중 하나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Mannai 계산 방법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 초간단계산기,입문기,유치원,초등학교입학연령

1. 보육료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연령 : 만 0~2세 학급 보육료, 만 3~5세 학급 보육료 지원
  • 연령별 보육지원금

오래된 기초적인 밤에 24 시간
반 살 499000 499000 748500
1살 반 439000 439000 658500
2세 364000 364000 546000
3~5세 260000 260000 390000

연령 및 구성정보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금액

2. 유아교육

유아학비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입니다.

펀딩금액(2022년 기준)

  • 기본 : 국공립유치원 100,000원, 사립유치원 280,000원
  • 방과후 수업료 : 국비 50,000원, 사립 70,000원
  • 법정 저소득층 : 개인용도 15만원 가산

2023년 현재 적용 기준은 다음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유치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 및 금액

3. 아동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자라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육비나 학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개월 수 아동 지원
0-11 20만원
12~23 15만원
24-35 10만원
36~86 10만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부터 86개월까지의 어린이입니다.

다만, 양육수당은 양육수당(기존 아동수당)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육아수당은 영유아수당을 인상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0세 및 1세 아동은 2년 동안 급여를 받습니다.

이 부모수당은 어린이집 이용료나 ​​부모수당과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실제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부모수당을 받고 조사에 따라 보육수당 또는 부모수당을 받게 된다.

양육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세요.

양육수당을 받을 때와 소급적용, 유아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올해부터 부모수당제도가 도입되면 영유아가정의 경제적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 대상은 생후 2세 23개월 미만이다.

부모

tali.kr

또 되풀이되는 것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다.

8세 미만 및 95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