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진행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갭투자 복비, 매매 전세

한 매수자가 주택 임대 계약을 하려 하고 있다.

갭 투자로 매매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다.

아파트를 매수해서 전세로 보내기로 계약했어. 중개 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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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다음 지급표에 따른다.

매매와 임대차가 다르고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주택 이외의 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임대차에 관계없이 0.9% 이내에서 협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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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매만 주거나 매매는 모두 주고 전세금은 절반만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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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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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거래될 경우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오해를 사기 쉽다.

그러나 이 경우, 동일 물건에 동일 당사자가 동일 기회에 거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매도인이 세입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당사자 간에 매매 계약도 하고 전세 계약도 하는 경우이다.

만약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이므로 중개보수는 각각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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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 2006.9.15 질의응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림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갭 투자 상황은 매도자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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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전세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각자 지불하는 게 맞지만

정황상

전세 계약과 관련된 중개 보수는 협의가 잘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