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제공이다.
자녀가 많은 가정은 주택 신청 시 유리한 조건을 신청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택 구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글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과 소득 및 재산 기준, 분배방식 및 기준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아동에는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기존 자녀 수는 3명이었으나, 3월 25일 구독제도를 대폭 개정해 자녀 수를 2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를 둔 특수부대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경쟁률이 높아졌고, 이는 신혼부부나 초보 특수부대에 집중됐던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재혼가정이나 이혼가정의 경우에도 특수부대 지원자와 함께 주민등록증에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를 공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특별 물품은 주택이 없는 가구에만 제공됩니다.
포인트 산정에는 기간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장기간 무주택 가구로 생활한 가구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청약계좌와 보증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적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별 예금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신청할 경우 보증금 30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계좌에 6회 이상 납부기록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소득제한이 없으나, 공공부문에서는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200%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20%로 완화된다.
소득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재산도 중요합니다.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은 자산기준이 없으나 공공주택의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공공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가치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자산가치가 3,708만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선택형 공공주택은 총자산가액 3억790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자산소유에 제한이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녀, 노숙기간, 소득 및 재산상황 등 다양한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자녀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청약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