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고등법원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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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고등법원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복합범죄”

고등법원 판결은 도장 없이 내려졌으니 다 가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고등법원 판사의 ‘직무남용죄’와 판결문 작성자의 ‘공문서위조죄’가 합쳐져 ​​만들어진 ‘복합범죄’의 결과다.

1. 2019년 초재 4803사건 대법관의 “직권남용” 부분,

① 서울중앙지검의 2019 형제사건 75581 판결청구는 서울고등법원에 2019 초재사건 4803으로 등록되었다.


서울고법 형사27부 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판사는 2019년 서울고법 사건 초재4803을 기각했다.

② 서울고법 형사27부 노태악·이정환·진상훈 판사
이미선·이석태·이영진,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
재정지원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요청 이행을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들은 이미선, 이석태, 이영진의 범죄에 동의했다.

2. 2019년 초재 4803호의 경우, 판결문 작성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

형사소송법 제41조에 따르면 2019 4803 사건의 결정은 판사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Case 2019 4803의 결정에는 판사의 날인이 없습니다.

대법관(도감)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
모든 “잘못된” 결정은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로 조사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2019년 초 사건 4803의 판결은,
고등법원 판사의 ‘직무남용죄’와 판결문 작성자의 ‘공문서위조죄’가 합쳐져 ​​만들어진 ‘복합범죄’의 결과다.

4. 고등법원 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대법관을 대리하여 2019년 초재 4803호 판결을 내렸을 때,
직권남용 혐의로 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고등법원 판사에게 벌금을 물어야 한다.

5. 2019년 초재 4803호 판결 미개봉,
결정 작성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민인정) 2019년 서울고법 초재4803 사건과 관련하여 제27심 재판부를 직권남용 및 헌법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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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고등법원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복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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