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이하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그러나 조사 시점, 제출서류, 등록부서별 소통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공문을 요구하고 본격 조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도 난감한 태도만 보인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시민 사회 활동가를 모욕하고 낙담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나. 전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
그러나 조사 시점, 제출서류, 등록부서별 소통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공문을 요구하고 본격 조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도 난감한 태도만 보인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시민 사회 활동가를 모욕하고 낙담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나. 전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
행정안전부는 이 전체 목록의 목적이 “단체 정보를 활성화”하고 “비영리 민간 조직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여 “대중에게 정확한 단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종합조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조사의 목적이 집단의 정보를 최신화하는 것이라면 집단이 요구하는 정보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지만 전수조사를 하여 행정적 낭비를 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힘.
그러나 이 종합조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조사의 목적이 집단의 정보를 최신화하는 것이라면 집단이 요구하는 정보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지만 전수조사를 하여 행정적 낭비를 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힘.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가 비영리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과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목적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며, 유사 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반복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수조사는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고 불필요한 조치까지 취하는 등의 형식적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등록요건만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공식조사는 자발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 조사의 목적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비협조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조사 과정을 보면 전체 집계가 과연 국민에게 정확한 집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목적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며, 유사 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반복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수조사는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고 불필요한 조치까지 취하는 등의 형식적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등록요건만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공식조사는 자발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 조사의 목적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비협조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조사 과정을 보면 전체 집계가 과연 국민에게 정확한 집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참여하는 활동을 위축시킨다.
조사 과정에서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등록일 등 상세한 인적사항과 함께 회원 명단을 요구하게 되며, 정부가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수자.
조사 과정에서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등록일 등 상세한 인적사항과 함께 회원 명단을 요구하게 되며, 정부가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수자.
가장 큰 문제는 시민사회를 악안으로 바라보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시민사회를 옆구리의 가시로 취급했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폐지(대통령령)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보조금으로 각종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적 세금을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최근 노동개혁이 거론되며 노조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부패에 낙인을 찍기 위해 그들은 시민 사회에서 노동 조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향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시민사회와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지지를 분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악의적 의도도 이번 민간비영리단체 조사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 양도를 통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등록이 취소되고 보조금 혜택이 취소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시민사회를 옆구리의 가시로 취급했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폐지(대통령령)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보조금으로 각종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적 세금을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최근 노동개혁이 거론되며 노조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부패에 낙인을 찍기 위해 그들은 시민 사회에서 노동 조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향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시민사회와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지지를 분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악의적 의도도 이번 민간비영리단체 조사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 양도를 통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등록이 취소되고 보조금 혜택이 취소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시민사회단체 등록요건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이며 불분명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시민의 독립적 운영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 단체.
사회 단체.
2023년 2월 14일
전국 73개 시민사회단체,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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